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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

시행령 03 집단 거주 시설에 대한 보안과 안전에 관한 관리

Anukret 1st May 2026 The magement of the security and safety at the concetrated residential areas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국왕

캄보디아 왕실 정부 번호: 03.ANKr.BK, 시행령(Anukret)

집단 거주지 보안 및 안전 관리에 관하여

왕실 정부는

  • 캄보디아 왕국 헌법을 참조하고,
  • 2023년 8월 22일자 왕실 정부 임명에 관한 왕령(NS/RKT/0823/1981) 및 이후 관련 개정 왕령들을 참조하며,
  • 내무부 설립 및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을 참조하고,
  • 이민법 및 민사 등록, 신원 확인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며,
  • 내무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장: 일반 규정

  • 제1조: 본 시행령은 사회 보안, 안전 및 공공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집단 거주지의 보안 및 안전 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본 시행령은 캄보디아 내 집단 거주지의 책임자, 소유주, 관리자 및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단, 캄보디아 왕립군 및 국가 경찰의 집단 거주지는 제외한다.
  • 제3조(주요 정의):
  • 집단 거주지: 보레이(Borey), 콘도, 아파트, 리조트, 공유 숙박 건물, 공장, 농장, 경제특구, 게스트하우스, 호텔, 기숙사, 사원 및 복지 시설 등을 포함한다.
  • 보안 및 안전 보호 시스템: CCTV, 화재 예방 및 진압 시스템, 가로등, 엘리베이터 및 출입 통제 장치 등의 기술 장비 설치를 의미한다.

제2장: 관할 기관

  • 제4조: 내무부는 본 시행령 이행을 지도할 권한을 가지며, 이를 주/시/군/칸(Khan) 행정부로 위임한다. 각 지방 행정부는 내무부에 대하여 이행 책임을 진다.

제3장: 보안 및 안전 관리 조치

  • 제5조~제7조: 주지사 및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집단 거주지 관리 및 검사를 지도하며, 거주자 명부 및 신원 확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 (시설 내 자체 보안 인력) 집단 거주지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해당 장소의 보안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자체 보안 인력을 배치하거나, 내무부의 허가를 받은 민간 보안 업체를 고용하여 운영해야 한다.

  • 제9조 (기술 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모든 집단 거주지는 CCTV, 화재 경보 시스템, 비상조명 등 보안 및 안전에 필요한 기술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장비는 연중무휴 24시간 정상 작동해야 하며, 당국이 요청할 경우 저장된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제10조: 관할 당국은 민간 보안 업체나 기관에 의심스러운 대상에 대한 보고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안 시스템의 품질을 검사해야 한다.
  • 제11조 (비상 연락망 구축) 집단 거주지 관리자는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와 즉시 연결 가능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고 당국의 지시에 따라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참여 의무

  • 제12조: 거주지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모든 거주자를 온/오프라인 명부에 기록하고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행정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 제13조: 외국인이 임시 체류하는 경우, 소유주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보고해야 한다.
  • 제14조: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거주를 허용해서는 안 되며, 입실 전 적법한 체류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제15조 (불법 활동의 방지 및 신고 의무)
    •  집단 거주지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해당 장소 내에서 다음과 같은 불법 활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모든 종류의 불법 무기, 폭발물 또는 화학 물질의 보관 및 거래
      • 마약류의 제조, 가공, 보관, 사용 또는 거래
      • 인신매매, 성매매 및 아동 착취 행위
      • 불법 도박 및 모든 형태의 사이버 범죄 활동
      • 테러 자금 조달 및 돈세탁과 관련된 활동
      • 기타 공공 질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위법 행위
      •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시설 내에서 위와 같은 범죄 징후나 의심스러운 활동을 인지한 경우, 즉시 관할 경찰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감독 및 검사

  • 제16조 (정기 및 수시 검사) 내무부 소속 전문 부서 또는 지방 당국은 집단 거주지의 보안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소유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
  • 제17조 (시정 명령) 검사 결과 보안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당국은 서면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유주는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제6장: 제재 및 처벌

  • 제18조 (경고 및 행정 제재) 본 시행령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나 관리자에게는 1차적으로 서면 경고 조치를 취하며, 반복될 경우 영업 일시 중단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제19조 (과태료 부과) 거주자 명부 미작성, 외국인 체류 보고 누락(24시간 이내), 보안 시설 미비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0조 (형사 책임) 집단 거주지 내에서 불법 무기 소지, 마약 제조 및 거래, 인신매매 등 중대 범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 소유주는 관련 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
  • 제21조 (공무원 방조에 대한 처벌) 불법 체류 외국인을 의도적으로 은닉해주거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관할 당국자는 징계 절차에 따라 해임될 수 있으며, 형사법상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 제22조 (과태료 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 절차는 내무부와 경제재무부의 공동 장관령(Inter-Ministerial Proklam)으로 정한다.

제7장: 총칙

  • 제23조: 본 시행령과 상충하는 모든 규정은 무효로 한다.
  • 제24조: 각 부처 장관 및 관련 기관장은 서명일로부터 본 시행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프놈펜, 2026년 1월 5일 총리 훈 마넷 (서명 및 직인)

 

추가 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지리적 범위 캄보디아 전역 (Cambodia)
문서 번호 # 03
발행 기관 내무부, 법무부, 장관회의, 총리실 (Ministry of Interior, Ministry of Justice, OCM, PMO)
공식 언어 크메르어 (Khmer)
문서 유형 시행령 (Sub-decree / Anukret)
주요 주제 사회 보안 및 안전 관리
현재 상태 서명 및 시행 중 (Signed and in effect)
시행/발효일 2026년 1월 5일
공식 출처 캄보디아 관보 (Royal Gazette of Cambodia)
문의처 장관회의(OCM) 왕실 관보 총국
주소: OCM, Friendship Building, 41 Russian Federation Blvd, Phnom Penh.
이메일: info@pressocm.gov.kh
키워드 사회 보안 행정 사이버 보안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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