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왕실 정부 번호: 03.ANKr.BK, 시행령(Anukret)
집단 거주지 보안 및 안전 관리에 관하여
왕실 정부는
- 캄보디아 왕국 헌법을 참조하고,
- 2023년 8월 22일자 왕실 정부 임명에 관한 왕령(NS/RKT/0823/1981) 및 이후 관련 개정 왕령들을 참조하며,
- 내무부 설립 및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을 참조하고,
- 이민법 및 민사 등록, 신원 확인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며,
- 내무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장: 일반 규정
- 제1조: 본 시행령은 사회 보안, 안전 및 공공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집단 거주지의 보안 및 안전 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본 시행령은 캄보디아 내 집단 거주지의 책임자, 소유주, 관리자 및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단, 캄보디아 왕립군 및 국가 경찰의 집단 거주지는 제외한다.
- 제3조(주요 정의):
- 집단 거주지: 보레이(Borey), 콘도, 아파트, 리조트, 공유 숙박 건물, 공장, 농장, 경제특구, 게스트하우스, 호텔, 기숙사, 사원 및 복지 시설 등을 포함한다.
- 보안 및 안전 보호 시스템: CCTV, 화재 예방 및 진압 시스템, 가로등, 엘리베이터 및 출입 통제 장치 등의 기술 장비 설치를 의미한다.
제2장: 관할 기관
- 제4조: 내무부는 본 시행령 이행을 지도할 권한을 가지며, 이를 주/시/군/칸(Khan) 행정부로 위임한다. 각 지방 행정부는 내무부에 대하여 이행 책임을 진다.
제3장: 보안 및 안전 관리 조치
- 제5조~제7조: 주지사 및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집단 거주지 관리 및 검사를 지도하며, 거주자 명부 및 신원 확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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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설 내 자체 보안 인력) 집단 거주지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해당 장소의 보안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자체 보안 인력을 배치하거나, 내무부의 허가를 받은 민간 보안 업체를 고용하여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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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술 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모든 집단 거주지는 CCTV, 화재 경보 시스템, 비상조명 등 보안 및 안전에 필요한 기술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장비는 연중무휴 24시간 정상 작동해야 하며, 당국이 요청할 경우 저장된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제10조: 관할 당국은 민간 보안 업체나 기관에 의심스러운 대상에 대한 보고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안 시스템의 품질을 검사해야 한다.
- 제11조 (비상 연락망 구축) 집단 거주지 관리자는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와 즉시 연결 가능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고 당국의 지시에 따라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참여 의무
- 제12조: 거주지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모든 거주자를 온/오프라인 명부에 기록하고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행정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 제13조: 외국인이 임시 체류하는 경우, 소유주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보고해야 한다.
- 제14조: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거주를 허용해서는 안 되며, 입실 전 적법한 체류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제15조 (불법 활동의 방지 및 신고 의무)
- 집단 거주지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해당 장소 내에서 다음과 같은 불법 활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모든 종류의 불법 무기, 폭발물 또는 화학 물질의 보관 및 거래
- 마약류의 제조, 가공, 보관, 사용 또는 거래
- 인신매매, 성매매 및 아동 착취 행위
- 불법 도박 및 모든 형태의 사이버 범죄 활동
- 테러 자금 조달 및 돈세탁과 관련된 활동
- 기타 공공 질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위법 행위
-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시설 내에서 위와 같은 범죄 징후나 의심스러운 활동을 인지한 경우, 즉시 관할 경찰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감독 및 검사
- 제16조 (정기 및 수시 검사) 내무부 소속 전문 부서 또는 지방 당국은 집단 거주지의 보안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소유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
- 제17조 (시정 명령) 검사 결과 보안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당국은 서면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유주는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제6장: 제재 및 처벌
- 제18조 (경고 및 행정 제재) 본 시행령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나 관리자에게는 1차적으로 서면 경고 조치를 취하며, 반복될 경우 영업 일시 중단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제19조 (과태료 부과) 거주자 명부 미작성, 외국인 체류 보고 누락(24시간 이내), 보안 시설 미비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0조 (형사 책임) 집단 거주지 내에서 불법 무기 소지, 마약 제조 및 거래, 인신매매 등 중대 범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 소유주는 관련 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
- 제21조 (공무원 방조에 대한 처벌) 불법 체류 외국인을 의도적으로 은닉해주거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관할 당국자는 징계 절차에 따라 해임될 수 있으며, 형사법상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 제22조 (과태료 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 절차는 내무부와 경제재무부의 공동 장관령(Inter-Ministerial Proklam)으로 정한다.
제7장: 총칙
- 제23조: 본 시행령과 상충하는 모든 규정은 무효로 한다.
- 제24조: 각 부처 장관 및 관련 기관장은 서명일로부터 본 시행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프놈펜, 2026년 1월 5일 총리 훈 마넷 (서명 및 직인)
| 지리적 범위 | 캄보디아 전역 (Cambodia) |
| 문서 번호 | # 03 |
| 발행 기관 | 내무부, 법무부, 장관회의, 총리실 (Ministry of Interior, Ministry of Justice, OCM, PMO) |
| 공식 언어 | 크메르어 (Khmer) |
| 문서 유형 | 시행령 (Sub-decree / Anukret) |
| 주요 주제 | 사회 보안 및 안전 관리 |
| 현재 상태 | 서명 및 시행 중 (Signed and in effect) |
| 시행/발효일 | 2026년 1월 5일 |
| 공식 출처 | 캄보디아 관보 (Royal Gazette of Cambodia) |
| 문의처 | 장관회의(OCM) 왕실 관보 총국 주소: OCM, Friendship Building, 41 Russian Federation Blvd, Phnom Penh. 이메일: info@pressocm.gov.kh |
| 키워드 | 사회 보안 행정 사이버 보안 |